서 론
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1960년대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한 국가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변화를 겪으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였고, 여성의 권리가 높아졌다(Anderson, Jun, & Choi, 2011; Kwon et al., 2011; Lee & Choe, 2011; Statistics Korea, 2013). 가족구조도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었고, 가족과 부모의 의견을 중시하는 유교사상이 감소하고 있다(Chang, Lee, Kim, & Lee, 2008).
최근 이와 같은 사회의 변화는 가임기에 이른 미혼 남녀들의 결혼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2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9.4세로, 계속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임 여성(15~49세)의 수도 계속 감소하였으며, 출산 연령 또한 점점 상승하고 있어서, 2008년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Bang 2010; Lee, 2011; Statistics Korea, 2013). 선진국에서도 이와 같은 만혼 현상이 두드러지고 고령 초산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산전 기형아 검사 대상자가 증가하므로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전유전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LeRoy, Veach, & Bartles, 2010).
결혼과 임신은 남녀 간 사랑의 결실인 동시에 종족 유지를 위한 인간의 본능이다. 즉, 누구나 우생학적으로 우수한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일부 학자들은 최근의 과학과 유전학적 발전이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오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면서, 유전공학의 발전이 거듭될수록 윤리적, 법적, 및 사회적 측면(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 [LESI])을 신중히 고려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Choi, 2009; National Coalition for Health Professional Education in Genetics [NCHPEG], 2012).
낙태(abortion)란 태아를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 약물이나 수술을 통하여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다(National Institute Health [NIH], 2013). 낙태에 관한 논의는 여성의 의사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에 따라 찬반론이 크게 엇갈린다. 태아의 인권이나 종교적, 윤리적 이유 때문에 종교계나 윤리 단체에서는 낙태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반대의 주장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인간존엄성 등의 기본권을 내세워 낙태를 허용하자는 찬성의 견해도 있다(Sarvis & Rodman, 1973). 더욱이 한국의 경우, 다운증후군과 같이 태아가 기형아로 진단된 경우라도, 합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산전 기형아 검사 후 낙태 결정이 합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실무에서는 산전 유전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Kim, 2009).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가임 부부의 결혼이나 임신에 대한 태도는 과거에 비하여 크게 다르고, 낙태에 대한 태도도 크게 달라졌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2006년 이후 우리나라 여성들의 낙태에 대한 태도나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드물다(Han, 2006; Lee et al., 2005). 특히 간호사는 교대근무로 인하여 다른 전문직 여성에 비하여 결혼과 임신을 더욱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근무특성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인 가임 여성의 요구에 맞는 실질적인 산전교육이나 상담을 제공해야 하므로, 미래의 간호사가 될 현재 간호대학생의 결혼과 임신 및 낙태에 대한 태도를 아는 것은 미래 산전간호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뿐 아니라 산전간호제공을 위한 의미있는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미래 결혼과 임신의 대상이자 간호 현장에서 가임여성을 돌 볼 간호대학생들의 결혼과 임신 및 낙태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논 의
본 연구의 결혼과 임신에 대한 태도 결과는 한국의 급격한 산업 발전 이후 사회, 가족 및 개인 가치관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많은 대상자(67.2%)가 출산 결정시 부부가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였고, 결혼을 결정할 때 본인(26.7%) 혹은 본인 결정 후 부모의 동의를 받겠다(69.4%)고 응답한 것을 보면, 본 연구 대상자들도 유교사상과 개인주의가 혼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들(5.3%) 보다는 딸(34.2%)을 더욱 선호한 것은 과거의 남아 선호 사상(Chun & Das Gupta, 2009)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Lee 등(2005)의 2005년 전국 출산 동향 조사연구를 통하여 한국 사회에는 아직 보수적인 가족관이 존재하고 있지만, 결혼생활 중 개인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Lee 등(2005)은 2005년 전국 조사에서 미혼 남성들은 이상적인 결혼시기를 평균 32세, 미혼 여성은 평균 30세로 답하였고, 또한 미혼 남녀 중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좀 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고 보고하면서,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에게서 만혼 현상이 두드러진 이유는 한국사회에 여전히 강하게 뿌리 박혀 있는 가부장적 결혼제도에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Lee (2006)도 미혼 남녀(20~44세) 중 71.4% 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 대상자는 29.4%에 불과하였으며, 미혼 남녀(24~44세) 중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성은 61.1%, 여성은 53.8%로 미혼 남성에 비하여 미혼 여성이 좀 더 출산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결혼에 대한 기대감 점수는 퍼센트 점수로 환산 시 69.0%이었다. 이는 Kim, K. Y, (2009)가 대학생의 결혼관을 조사하였을 때 338명의 대학생 중 69.3%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49.8%에 불과하였던 점은, 본 연구 대상자들이 자아실현의 방법으로 졸업 후 경력관리와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 출산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2012년 국내 1,978,000명의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사유는 결혼(46.9%), 육아(24.9%), 임신‧출산(24.2%) 순(Statistics Korea, 2013)이었듯이,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에도 결혼과 임신에 대한 태도와 낙태에 대한 태도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결혼, 출산에 대한 태도의 수준을 상, 중 ,하 군으로 분류한 다음, 이들 군 간에 낙태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결혼시기를 지연하려는 정도가 높은(상, 중) 군이 낮은(하) 군에 비하여 낙태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부정적이었으며, 사회진출,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자아실현 등의 이유로 출산을 부담스럽게 느낄수록 낙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계획하지 않은 아기, 기형아, 사생아 임신 시에도 출산할 의지가 높은 군일수록 낙태에 대해 유의하게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사회 활동 참여를 위하여 결혼을 지연시킬수록 늦은 연령에 이루어진 임신 및 출산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높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태에 대하여 다중적이고 미분화된 의식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양극단적인 이념적 틀 속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한동안 출산 억제 정책을 펼쳐왔던 정부는 최근에 인구 조절정책을 급선회하여, 2차례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Kim, 2011; Lee, 20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그러므로 과거에는 낙태에 대하여 비교적 허용적이었다가 2010년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불법 낙태 시술을 강력히 억제하기 시작하였다(Son, 2010). 그러나 여성계는 ‘여성들의 육체적, 정신적 안전한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여성의 자기 결정의 권리’ 보장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대한 산부인과학회는 진료과정에서 태아 측의 의학적 사유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생명 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과 ‘모자보건법’ 간에 혼란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Kim, 2011; Son, 2010).
Han (2006)은 일 대학의 남학생 98명과 여학생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대상자들은 원하지 않은 아이의 출생 방지, 원치 않는 관계에서 임신을 할 경우 미혼모 또는 고아 발생 억제 등의 이유로 낙태를 찬성하였다. 이에 반하여 낙태를 반대하는 경우는 생명존중 면에서 범죄행위라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강간 등 부득이한 경우나 미성년자의 임신, 기형아의 출생 가능성은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엄격한 조건 하에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이 경우 ‘엄격한 조건’의 범위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63.3%가 모자보건법의 낙태 기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임신에 대한 출산의지는 계획하지 않은 아기나 사생아에 비하여 기형아인 경우에는 출산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들이 한국의 현행 법률상 태아의 기형아 진단 시 낙태가 허용되지 않음을 알지 못하고 응답한 결과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가임여성들은 현행 모자보건법에 의한 낙태 관련 조항은 배아와 태아의 기형아 진단 시 모체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되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예로 임산부의 유전자 검사 결과 태아에게 다운 증후군이 산전 진단된 경우, 1999년 6월 11일 대법원에서는 모자보건법상 낙태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났다. 대부분의 산모와 가족들이 국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전 기형아 검사를 받았더라도, 검사 결과 태아의 기형이 밝혀진 산모는 모자보건법상 합법적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 없다는 모순점을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된 연구결과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Kim, H. M, 2009).
최근 보건복지부가 2010년 가임기(15~44세) 여성 4,000명을 대상으로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실태를 실시한 결과, 인공 임신중절 경험률이 전체 여성 중 29.6%이었고, 인구 1,000명당 15.8건에 해당하였다. 이들 가운데 기혼 여성 비율은 86.3%이었으며, 나머지 15.7%는 미혼 여성으로 추정되었다. 이들의 인공중절 사유는 원치 않는 임신이 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경제적 양육 어려움(16.4%), 태아의 건강문제(15.9%), 혼전 임신(15.3%)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낙태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대학 이상 교육을 받고, 고용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혼 여성이거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등도 이상이었다(Kim, 2011). 낙태 경험은 본래 불유쾌하기 때문에, 낙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가진 낙태와 관련된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낙태에 관한 논의는 이념을 떠나서 현재 일반인들의 낙태에 대한 인식부터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전문직 여성이 증가하고, 고령 산모가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산전 유전상담 요구도가 증가하였고, 산모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돕는 산전유전상담 서비스가 크게 발달하였다(LeRoy et al., 2010). 산전 유전상담서비스는 산모와 가족에게 충분한 산전 유전검사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 뒤, 자율적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일련의 의사소통과정이다(LeRoy et al., 2010). 대상자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의사결정을 하려면, 충분한 유전 관련 지식을 지닐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 산전유전 검사의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양수검사 외에도 융모막 천자검사를 통해 좀 더 이른 시기에 기형아 진단이 가능해졌고, 2011년 11월부터 위양성률이 낮은 비침습적 기형아 검진 즉 모체 내 혈액에서 추출된 태아의 cell free fetal DNA (cffDNA) 검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렴한 가격으로 임신 7주 이후부터 기형아 검진이 가능한 시대를 맞이하였다(NCHPEG, 2012). 그러므로 추후 유전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형아 진단 및 낙태 관련 의사결정 때문에 고민하는 산모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문적 산전유전상담 서비스의 요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NCHPEG, 2012).
국내 인구 통계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고령 초산모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낙태에 대한 태도가 덜 허용적인 편이었다. 그러므로 고령 초산모가 증가하고, 전문직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유전 관련 지식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출산 결정을 돕는 전문적 산전 간호 서비스 혹은 상담서비스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산전 유전상담 제도를 실시하여 임신 초기부터 임신 주수에 따른 산전 유전검사 정보를 제공하고, 스크린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발견하게 되면, 진단적 유전검사를 실시하고(prenatal screening and genetic testing), 그 결과에 따라 다 학제 간 협동(multi-disciplinary team approach) 아래 전문적 산전 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전문적 산전 간호 서비스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산전 유전 전문간호사 훈련과정이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Jun, Choi, & Shin, 2012).
결론 및 제언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새로마지 플랜)이 발표되고, 인구 감소 억제 및 출산장려 정책이 실시되면서, 최근 결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여성의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고령 초산모가 증가하면서 산전 기형아 검사 대상자와 전문적 산전 관리 서비스 요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412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임신, 그리고 낙태에 대한 태도를 설문 조사하여 낙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유전학 혹은 유전상담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이 93.0%이었으나, 63.3%는 낙태 관련법을 알고 있었으며, 결혼과 임신 결정시 부모보다는 개인 혹은 부부 중심의 의사결정 양상을 보였으며, 자녀의 성별 선호 면에서 더 이상 남아선호를 보이지 않았다. 현재 이성과 교제를 하는 경우, 3년제 보다는 4년제 간호 대학생이 낙태에 대해 좀 더 허용적이었다. 자아 성취 혹은 사회적 성공을 위해 결혼 시기를 늦출 의사가 높을수록 낙태에 대해 허용적이었으며 결혼 후 임신으로 인한 사회적 활동에 가해지는 부담이 클수록 낙태를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문제 있는 임신이라도 출산할 의지가 높은 경우에는 낙태를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문직 여성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 임산부가 늦은 결혼과 임신 후 어렵게 계획한 임신일수록 낙태를 거부할 경향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결혼과 임신, 낙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시행되기를 제안하며 간호학생들에게 결혼과 임신, 낙태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통해, 간호대상자의 결혼과 임신, 낙태에 대한 가치관과 고령 산모의 기형아 검사결과를 고려하여 대상자가 임신의 지속 또는 낙태를 결정하여야 할 때 전통적인 유교적 가족관에 따르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조력자로서의 간호 역할을 기대한다. 또한 미래의 산모이자 간호실무자가 될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최신 산전유전 검사의 발전과 법적 이슈를 정확히 교육하여 미래의 산전유전 상담자 역할수행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산전 기형아 검진에 참여하는 임산부를 중심으로 결혼과 임신, 낙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미래의 산전 기형아 검사 대상자의 의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들 요구에 맞는 산전 상담 및 간호 교육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